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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신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가구 1주택 관련으로 바뀐 내용도 있으니,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없던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청약도 안하고, 집거래를 하지 않을 게 아니라면 말이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으로 거주요건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 또한 바귀어서 조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이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죠. 아래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與 부동산특위,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율 줄인다 ▼

 

與 부동산특위,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율 줄인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1주택자라는 이유로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고가주택에 최대 80%(보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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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남겨 먹는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한 달의 말일~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5월 31일 말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때 한 건만 있다면 예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유했을 경우 특별히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면제, 9억 초과 주택이라면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 납부, 조정지역에 있다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유 3년차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이후 1년 거주하면 4%, 1년 보유 4% 적용하여 최대 1년간 8%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했을 때 추가로 혜택을 받는 방식인 것이지요.

(거주 기간(년) X 4)% + (보유 기간(년) X 4)% >> 최대 80% 혜택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

 

[단독] 양도차익 5억 넘으면 1주택자 세금 더 낸다

여당, 주택 양도세 개편방안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장기보유 稅혜택은 확 줄여 稅혜택 줄어 `매물 잠김`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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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9억 초과분에 대한 내용이며, 양도액이 9억이 안되는 주택, 아파트라면 애당초 면제받을 수 있기에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조정지역내에 아파트 등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없으며, 비조정지역이라면 15년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주택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숙 세무사가 답한 ‘조정대상’과 ‘비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차이 ▼

 

이은숙 세무사가 답한 ‘조정대상’과 ‘비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차이 -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김인하 기자] 최근 조정대상의 주택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의 5대 1 이상인 지역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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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양도소득세 강화…파급효과는? ▼

 

[재택플러스] 양도소득세 강화…파급효과는?

오늘 +NOW에서는요 이달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고 있는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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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천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불가 ▼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천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불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휴학생 A씨는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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