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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휴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육아휴직은 가능할까요? 특수 근로형태인 상황에서 연차 사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여부,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계약직 육아휴직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일하다가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업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출산휴가에서부터 육아휴직까지, 그리고 퇴직, 실업급여 등의 문제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본격적인 저출산시대에 들어간 이후 출산, 육아는 민감함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이행하는데에 있어 회사에서 방해하거나 못하게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총 100일 유급 휴가 가능)

- 육아휴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최대 1년간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계약직이라고 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보장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장되는 건 아닌 상황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단기 계약직인 경우 이런 일정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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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라면?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직의 경우 만료처리가 됩니다. 아마도 넘어가는 기간을 기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휴직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연차 및 퇴직금

계약직은 별도의 연차제도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달 만근으로 인한 하루 휴가는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계약직 상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 계약 만료 퇴사가 아닌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멀리 이사갔거나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의뢰하고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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